4일 대형마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전망이다.
무이자 할부 중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 때문에 불거졌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역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판촉 행사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마트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카드사와 대형마트의 대립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무이자 할부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주말에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