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무료체험방을 개설해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ㆍ치매 등 각종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또한 일반욕조를 아토피 예방 및 치료, 혈액순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팔았다.
아울러 식약청이 의료기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12건 중 19건(17%)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전문의와 미리 상담하고 식약청을 통해 허가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