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씨크롭, 퇴출사유 추가 '매매중단'

증권선물거래소는 씨크롭[016970]이 사업보고서미제출 등의 퇴출 사유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당분간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보류하되 매매거래는 중단키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씨크롭은 200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금 50% 이상 2년 연속 잠식 등으로 지난 1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회사측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정리매매 등의절차가 보류됐으나 '2005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회사측이 또 추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퇴출 절차가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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