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화 스팸 규제ㆍ단속 대폭 강화

수신자 동의 노린 전화 원천봉쇄…위반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전화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별도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060사업자는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에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 방식이 적용되는 등 전화 스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스팸방지지침' 초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옵트인'제도의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안에 따르면 `옵트인제도'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060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별이 아닌 개별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한다.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에해당되지 않는 만큼 `옵트인'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은 세부적인 법규 적용 방안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관련법안 범위안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제기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은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교수와 법조인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전화스팸 방지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를거쳐 최종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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