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사옥 신축이전, 인구증가 없으면 중과세 부당"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시내에 사옥을 새롭게 지었더라도 인구유입이 증가했거나 산업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중과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용산 신사옥을 신축해 이전한 것에 23억9,000여만원을 추가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산업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과밀억제 권역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해왔다”며 “한진중공업처럼 서울 시내안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규모와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 중과세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 광진구 구의동 사옥에서 용산구 갈월동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인력 총수와 전용 사용면적이 다소 줄었고 해당 부문의 기능이 이전 후에도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것은 없다”며 “사옥이전으로 권역 내 인구유입이나 산업 집중이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2008년 용산구 갈월동에 26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고 구의동 사옥의 인력, 조직, 기능을 모두 이전한 뒤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10억6,000여만원을 용산구에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사옥이전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이 집중됐으므로 과밀방지를 위해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23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한진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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