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자금비리 수사 더욱 철저히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20일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진도 극동건설 등4개 부실기업의 불법대출액 7,724억원을 적발, 이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와 임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0억여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 7월 1차 발표 때 나라종금과 선경마그네틱 등 10여개 기업의 5조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적발, 56명을 입건해 27명을 구속하고 37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작년 12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 검찰이 적발한 공적자금 비리사범은 80여명에 비리금액도 6조원대에 이르지만 이중 이번에 환수된 것을 포함해 적발금액의 1%도 안 되는 400억원 정도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공적자금비리 수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일단 기대를 걸면서도 환수액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찰과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부실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예금보호공사의 경우 15조원의 부실책임액을 밝혀내, 이중 1조2,40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9,300억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환수대상 금액으로 확정됐으나 실제 환수될 금액은 이 역시 쥐꼬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배상책임자들은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실상 배상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삼 지적할 일은 부실감시를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문제다. 부실이 발생단계에서 포착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도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위해 115개 신협에 대한 퇴출 절차를 밟고 있으나 검찰고발은 사후처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런 절차로는 책임규명은 물론 비리금액의 환수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157조원에 이른다. 이중 69조원은 이미 환수불가로 결정났다. 조사의 기동성이 이처럼 떨어져서야 그나마도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검찰과 공자금 관리기관들의 공자금비리 조사가 중소기업과 영세 금융회사에 치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정책오류와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실종금사의 영업재개허용과 그로 인한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낭비 의혹에 대해서 전혀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검찰은 추가로 7개기업의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의 속도와 함께 밀도를 높여야 한다.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에 관한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치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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