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게임중독 미숙아 딸 굶겨 죽인 40대 감형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아비 노릇하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젖먹이 미숙아를 방치해 죽게 만든 아버지에게 고등법원이 곧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 하라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김모(41)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1년 8월의 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몰두한 게임이 사이버 공간에서 캐릭터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저체중으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게임 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의 부인이 다음 달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아기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 점, 늦게나마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작년 9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미숙아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집 근처 PC방에서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몰입했다. 2.15kg으로 태어나 병원에서 40일 동안 입원해있던 갓난아이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게임만 하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반지하방에서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에게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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