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은 북한 추종·민주체제 위협"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

5명 의원직 박탈…재산몰수·유사정당 금지


헌법재판소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헌재에 의한 첫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즉시 해산된다.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재산은 몰수되며 통진당과 유사한 이념을 가진 유사정당을 설립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등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도 "폭력적·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이념과 그간의 활동에 비춰 통진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해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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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라며 "자주파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오면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언급하며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봤다.

헌재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인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아 남아 있는 주도세력은 언제든지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며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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