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들도 5인승이하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인승 이하(세단형)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현재의 택시사업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보호자에서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및 그 보호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2,300명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2만7,700명 등 총 3만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이 5인승 이하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등록ㆍ취득세)가 면제돼 차량구입비용도 절약된다.
산자부는 11월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