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골프 회원권 거래 안정장치 급하다

박민영기자 <문화레저부>

기자의 눈- 회원권 거래 안전장치 시급하다 골프 회원권 중개업체 대표가 거래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고가 최근 또 일어났다. ㈜오메스의 대표 최 모씨는 고객 및 일부 회원권거래소로부터 받은 중도금과 잔금 등 40억원 안팎의 돈을 빼돌려 지난주 해외로 도주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거래업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던져줬다. ㈜오메스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거래대금을 임시 보관했다 회원권 양도ㆍ양수 이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에스크로(제3의 결제자금 예치제도)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고객들은 ‘안전성’에 귀가 솔깃해 돈을 맡겼지만 날벼락을 맞았다. 이번 사례는 회원권 거래와 대금 결제에 있어 일반이 가진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회원권 거래의 법적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개인과 골프장간의 계약관계를 거래업체가 중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회원권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법규가 없다 보니 잊을 만하면 ‘회원권 사고’가 터지고 피해자는 있어도 책임질 곳은 없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의 회원모집을 허가하고 있으며(제19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인정하고 있다(제20조). ‘회원권시장’을 법으로 만들어줬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장을 관리ㆍ감독할 제도 장치는 없다. ‘짝짝이’ 제도인 셈이다. 시장 규모가 작아 ‘돈 있는 사람들만의 사소한(?) 돈 문제’ 정도로 치부하던 시기의 사고방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골프 회원권 수는 10년 전 8만장에서 현재 15만장 이상으로 늘어났고 시장 규모도 1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천문학적인 액수다. 골프장 증설 방침에 따라 수년 내에 골프장 수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권 거래 안전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 제2ㆍ제3의 오메스 사고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회원권 거래 안전과 시장 관리에 이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시기가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