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투자설명서 용어정비반’을 꾸린 결과, 금융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 등 총 303개의 표현을 쉽게 풀이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순화된 용어는 총 303개로 한자어 96개, 외래어 57개, 표현고치기 8개, 법률용어 등 금융전문용어 142개였다.
예컨대 ‘계상(計上)하다’는 한자어는 ‘계산하여 넣다’라는 표현으로 ‘CAPA(Capacity)’는 외래어는 용량 혹은 수용능력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꿨다. 또 회사의 책임회피 문구로 자주 사용되던 ‘어떤 당사자도 ~ 전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으로 쉽게 풀이됐다.
어려운 금융용어는 주식청약 및 파생결합증권 투자설명서에‘금융전문용어 풀이’를 새로 추가하고, 펀드 투자설명서는‘금융전문용어 풀이’ 내용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주식청약투자설명서에 44개, 펀드투자설명서 71개, 파생결합증권투자설명서 27개 표현이 대상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설명서에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게 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쓰기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