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