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중과 후퇴 안된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 중과 방침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또 겉돌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재산세제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지역들이고 일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개편으로 인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2배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전체 아파트의 3%정도에 불과하다. 재산가치에 비추어 이정도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따라서 조세저항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재산세제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레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고 부과기준등과 관련해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필요성 보다는 조세형평성과 부동산투기억제가 더 상위의 국가적 과제이다.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협조는 못할 망정 반발하고 국가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민원을 구실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부동산가격 폭등은 재산세를 비롯해 잘못된 세제 탓이 크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유세도 그 중의 하나다. 따라서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비싼 아파트 재산세가 낮고 싼 주택이 무거운 재산세를 무는 지역간 재산세 역전현상은 시정돼야 한다. 부동산가격 폭등이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재산세 개편이 후퇴할 경우 부동산 투기바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재산세 개편안이 지자체의 반발과 재량권 행사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토지공개념제의 도입까지 거론될 정도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재산세 과표결정권의 중앙정부 이관문제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소아병적인 발상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해야 지방자치도 있는 것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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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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