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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3월 5일] 초당요금제 논란 유감
임석훈 기자 (정보산업부) shim@sed.co.kr
"우와, 내일부터 난 1초 단위로 휴대폰요금을 내면 되네.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가족 휴대폰요금 줄겠네. 근데 아빠하고 동생은 그대로니 좀 그렇다."
지난 2월28일 중학생인 큰아이가 신문에서 SK텔레콤에서 실시하기로 한 '초당과금제' 기사를 봤는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SK텔레콤 고객이니 혜택을 보게 돼 기분이 좋다는 게 요지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은 "난 아닌데…" 하며 볼멘소리를 했다.
1초당 요금이 책정되는 초당과금제를 두고 통신업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SK텔레콤이 촉발한 초당과금제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다른 업체들을 독려하며 가열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이동전화요금 부과 단위를 10초(음성의 경우 18원)에서 1초(1.8원)로 변경했다. 2월까지 SK텔레콤 가입자는 음성통화를 11초간 이용했더라도 20초 요금인 36원을 내야 했으나 3월부터는 11초 요금인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 고객들은 한 달 평균 700~800원을 아낄 수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전체로 보면 연간 1,680억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선공에 경쟁업체들은 새로운 요금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KT는 일정 기본료만 내면 월 2,000분까지 유무선ㆍ인터넷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쇼 무료 2000' 요금제를 선보였다. 통합LG텔레콤도 음성ㆍ데이터ㆍ문자를 묶어 요금을 할인해주는 '오즈 스마트 요금제'를 출시했다.
새 요금제를 내놓은 데 대한 각 사의 배경 설명은 다르지만 초당과금제를 의식한 대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당과금제를 두고 눈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미 초당요금제를 도입한 업체는 타사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고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요금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체 경영진은 수시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이야기한다. 고객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당과금제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다. 고객을 위해 초당요금제를 도입한 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편익을 주는 데 집중하고 다른 쪽의 업체들은 초당과금제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내놓아야 한다. 그게 논쟁을 줄이는 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