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항공료 주중할인제 도입/국적항공사 복수취항 허용기준도 완화

◎공정위 내년 상반기 시행키로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선 항공요금에 주중 또는 시간대별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적항공사에 대한 복수취항 허용기준을 완화,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항운노조의 부두·철도노무 독점공급권을 폐지하고 항만하역노무 공급지역을 부두내로 한정, 과다한 노무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교통개발연구원과 공동주최한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혁안에서 화물자동차 법인 운수사업자의 차량 최저등록대수를 현행 20∼50대에서 10대이하로 대폭 낮추고 개인의 운수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 업종구분을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입제 관행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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