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의 근로자복지사업비가 2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이나 학자금ㆍ의료비 등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ㆍ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이익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주로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ㆍ주택자금ㆍ학자금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125개 기금을 통해 약 7조4,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동안 기금재원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지출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최근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지출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올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금 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ㆍ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만 가능했지만 25%까지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ㆍ후생복리비 등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또 50%까지만 쓰도록 돼 있는 당해년도 출연금의 지출 한도도 80%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 원금(7조4,000억원)에서 약 1조8,000억원, 당해년도 출연금(1조3,700억원)에서 약 4,000억원 등 약 2조2,000억원의 지출재원이 추가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기하락으로 출연금이 급감하면서 복지혜택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용도와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업주가 기금 출연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생활자금마련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