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행정수도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전망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갈 주요 국가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당초 헌법기관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천도 논란 및 헌법소원 등을 감안, 행정부 중심으로 73개 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이전은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당초 행정부와 함께 우선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됐으나 헌법기관 이전계획이 보류되면서 일정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어떤 기관 입주하나 = 총 269개 국가 단위기관중 신행정수도로 이전이 확정된기관은 일단 청와대와 중앙부처, 주요 산하기관 등 73개 기관이다. 우선 대통령(청와대) 직속의 중요 기관 대부분과 각 부처는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해 간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는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기특위,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처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18부 4처 3청과 함께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 소속기관들도 이전해 간다. 소속기관들중 상당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각 부처 소속기관 중에서는 일정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관, 세무서 등)과 이전시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 재설치 등에 따른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기상청, 중앙전파관리소등)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한 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례로 건설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수원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좌표 등을 설정하는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전대상에 빠졌다.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들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차별로 이전해 가는데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이 먼저 이전하게 된다. ◆이전대상 기관 반응 = 행정부 등 이전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적인 대사인 만큼 "이전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주요 국가기관이 이전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전대상 기관 명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도 "여러 부처가 한군데 모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및 주요 국가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는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젊은 공무원들이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참여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성상 잔류가 불가피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을 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이전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부처 및 소속 기관들과의 협의를거쳤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전비용과 조달방안 = 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2조2천억원)와 부지매입비(9천억원), 이사경비(1천2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3조2천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중 정부부담분(11조3천억원)의 28.3%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존 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정부 예산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데 드는 예산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면서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식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토지공사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이전 공공청사의 부동산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로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의땅값이 최소 4조2천억원에서 최대 1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매각후 지금과 같은 용도로 개발될 경우 4조2천511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지만 청와대 등 특정 부지를 보존하고 국방부 등 나머지 부지는 주탈煇걍熾?및 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땅값이 8조8천305억원으로 올라간다는 것.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 IT(정보기술)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모든 부지를 주변지역과 비슷하게 개발하면 땅값이 무려 15조8천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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