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 추가대상자 생겨도 기존 분양처분 변경못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4일 서울 금호5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돼 효력이 발생했다면 분양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분양고시는 94년 11월 이뤄졌으므로 조합측이 96년 7월 낸 변경인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금호5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은 89년 12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아파트 16동과 상가 1동을 지으면서 朴모씨 등 48명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성동구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 조합측은 그러나 朴씨 등이 법원에 아파트분양권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자 96년 7월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인가처분계획을 변경, 인가신청을 성동구청에 냈으나 성동구가 朴씨 등은 분양대상조합원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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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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