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證 1,700억원 돌려줘라”

지난 99년 대우그룹의 자금사정 악화에 뒤이어 유지되고 있는 `대우채환매연기` 조치와 관련,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양 기관에 1,70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부가 `대우증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703억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40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525억원 청구소송에서도 “3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 회사인 피고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원고)와 위탁회사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가진다”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은 환매연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수단에 불과, 피고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자체가 현 시점 환매연기의 필요조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3∼7월까지 대우증권을 통해 우체국예금과 체신보험 자금으로 각종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2000년 4월 환매를 요구했지만 대우증권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1,703억원을, 조흥은행은 525억원의 소송을 각각 냈다. 대우증권 반응 "액수적어 다행" 남은 소송도 기대 대우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대우증권은 ▲대우사태로 인한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범위가 정해짐으로써 손실 폭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대우채 뿐 아니라 대우연계콜 등에 대해서도 환매연기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각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투자금액 전부가 아닌 상각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대우증권은 추가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 진행될 4,000억원 규모의 유사한 7~8건의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준거가 돼 사실상 손실 폭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대우증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진걸 대우증권 부장은 “대우채 환매 관련 소송이 이번 판결과 같이 진행된다면 대우증권은 클린컴퍼니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대우증권 매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은 대우사태 당시 대우증권이 대우연계콜에 대해서도 대우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환매를 연기하고 상각하자 대우연계콜은 금감위의 연기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인 만큼 환매연기와 상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투자금 전액의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수문기자, 홍병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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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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