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동의가 연내 가입 관건”/OECD가입­남은 절차

◎25일 사무국서 「가입」 서명/비준서 기탁땐 “정식회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11일 마침내 우리나라를 정회원국에 초청키로 결정했다. 지난 95년 3월29일 OECD 사무국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지 1년7개월여만의 일이다. 하지만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지난달 10일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키로 한만큼 야권을 상대로 한 「2라운드」도 녹녹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이사회(Council)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부 OECD 산하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가입에는 OECD 가입문서 서명, 국회의 비준동의, 비준서 기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서 OECD 가입문서안을 통과시킨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 OECD 사무국에서 공로명외무장관이 가입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입문서는 우리정부와 OECD간에 각종 규약 수락여부 및 유보범위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OECD 이사회의 가입초청결정문 ▲한국측 가입수락서로 구성된다. 정부는 곧이어 국회에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비준동의절차는 여야 정치권의 정략에 따라 정기국회 폐회일에 임박해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들은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과 안기부법 개정 저지 등을 위해 비준동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비장의 카드」로 아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비준이 올 정기국회 폐회일(12월18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엔 야권의 반대로 연내 OECD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OECD에는 가입을 원하는 국가에서 비준절차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무부 당국자는 『OECD측은 정치적 이유로 한국내 가입협정 비준이 늦어질 경우 일단 기다리겠지만 가입시점이 연기되면 자유화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입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가입초청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가입비준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하면 우리나라는 그날부터 OECD회원국이 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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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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