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16일부터 정상화 된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반발,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갔던 진로 노동조합은 15일 “참이슬을 애용해온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생산 활동에 복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을 앞두고 일부 주류도매업계 등에서 나타났던 참이슬 품귀 우려와 `사재기` 바람은 곧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원 관리인은 이날 진로 노조원들의 저지로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 관리인은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진로 본사에 도착,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노조원들이 건물 현관을 막고 시위를 벌이자 30여분 머물다 되돌아갔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또 이날 진로에 대해 `화의채무변제 불이행`을 이유로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화의취소로 채권자들은 진로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난 14일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상 개별집행은 불가능하다. 만약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진로는 바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