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쌀직불금 적법기준에 품삯등 '송금기록' 추가

쌀 직불금의 적법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준 인부의 임금 지급, 농자재 구매 등의 목적으로 송금한 기록이 추가된다. 또 쌀 직불금을 탄 공직자가 실경작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는 경우 환수대상(부당 수령자)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실제 경작ㆍ경영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가 기존의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 판매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 증명서류, 농촌공사 임대차계약서,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다. 직불금 수령 공직자는 이중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다만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만 증명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가 확인작업을 거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급기관의 실태조사 및 보고기한을 오는 14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하고 12월 초 취합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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