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통, 가입자 무분별 유치… 체납땐 금융기관 통고

◎청소년 13만명 신용불량 낙인/부모 계약해지 요구 묵살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둘러싸고 과당경쟁을 펼치면서 요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무분별하게 가입시키고 있다. 특히 업계는 성년, 미성년 구분없이 요금 장기체납자를 신용정보기관에 통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미성년자는 계약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자체 규정하고 있으나 경쟁이 가열되면서 영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 보호원에는 자녀의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부모들의 신고가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1백45건이나 접수됐다. 업체들은 요금 하락으로 청소년들도 단말기 구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 되자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주면서까지 청소년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업체들이 호기심을 자극해 무분별하게 유치해 놓고도 요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망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정보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 미성년자 신용불량 거래자는 무선호출 8만명, SK텔레콤 4만5천명, 서울이동통신 시티폰 3천6백명, 신세기통신 2천5백명등 모두 13만명이 넘는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직원들에대한 교육을 강화해 미성년자 가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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