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우·캐디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중앙회, 10월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 확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해 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보험모집인이나 배달원, 간병인, 캐디, 예술가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등의 외판원, 배달원,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직업운동가, 캐디, 작가, 배우, 가수 등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퇴임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단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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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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