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이 최근 3년동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지난 2009년 436건에 이어 지난해 85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460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노숙자등을 유인해 동의를 받의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로 저소득층, 노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 의원측은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해 ‘요금면제’구제를 받은 건수는 2009년 93건(구제율 21.3%), 지난해 103건(구제율 12%)에 불과해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측은 “현재 방통위와 금융위가 협의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되는 사건의 구제율을 높일수 있도록 통신 3개사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