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줄어드는 반면 법정구속은 늘어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86건에 비해 32%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영장 청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법원의 강화된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발부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각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실형이 예상될 경우에 발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 배려 등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밝힌 바 있다.
반편 법정구속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불구속기소된 후 징역형 등이 선고된 1,428명 중 97명(6.5%)이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에는 1,637명 중 230명(14.1%)이 법정구속됐다. 비율로 보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징역형ㆍ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393명 중 99명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한 판사는 “불구속 재판이 늘어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