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봉구 안골등 3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봉구 안골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서울시는 2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ㆍ안골,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ㆍ새우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보완되며 지역주민은 수립된 계획내용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관할 자치구가 2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할 경우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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