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부 공동명의 전환 속출할듯

공시가 10억이상 아파트 중심<br> 세대별→인별합산 변경 기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 1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돌리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뀔 경우 가격대에 따라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제에서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 등장했다면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세테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매겨지므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식구 앞으로 돌려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보유한 부동산이 9억원을 밑돌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놓을 경우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배우자 간 증여 한도가 6억원으로 높아져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 점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명의변경 과정에서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령 공시가격 12억원 정도의 단독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도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시켜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이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은 다주택자의 세금부담도 지금보다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령 강남에 공시가격 11억400만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5억1,750만원의 단독주택을 남편명의로 보유한 A씨의 경우 지난해에 6억원 초과분인 10억2,150만원을 과표로 937만원가량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1,124만원가량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부과기준 9억원과 인별 합산 전환이 실행될 경우 공시지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절반을 보유한 부인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A씨 본인 보유분에 대해서도 과표가 1억6,900만원으로 감소해 세 부담액은 2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