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유값 ℓ당 52원 오른다

내달부터…에너지세제 개편 교통세·지방세율 인상으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과 지방세율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52원 가량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휘발유는 지방세율은 인상됐지만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없고 소비자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을 현행 리터당 365원에서 404원, 지방주행세율은 24%에서 26.5%로 인상하게 된다. 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ㆍ교육세 등을 감안한 경유의 세부담은 448.97원에서 496.67원으로 약 52원 늘어난다. 재경부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등으로 증가된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마련했고, 단계적으로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경유의 리터당 법정세율은 지난해 7월 365원에서 이번에 404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454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휘발유는 지방주행세율만 오를 뿐, 법정세율의 인상은 없는데다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액의 증가는 없도록 했다. 탄력세율은 경기조절을 위해 법정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변경해 운용하는 제도다. 교통세 탄력세율을 통해 휘발유의 법정세율은 리터당 526원, 경유 351원으로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법정세율 인상으로 경유의 세부담과 소비자 가격은 올해 7월부터 리터당 약 52원 상승하나 휘발유의 세부담과 소비자가격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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