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현장 재외동포 취업 쿼터 축소

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내놓아<br>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의 재외동포 취업 쿼터가 축소되고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고 조달청 등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건설근로자들은 체불 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의 대책들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반면 이번 대책은 체불 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ㆍ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6만5,000명에 달했던 재외동포 취업등록제 쿼터가 상당수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현장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내년 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취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 신분증명카드를 내년 1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관계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전산망이 구축ㆍ운영된다. 체불ㆍ유보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연 2회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 체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신호체계를 도입해 발생우려가 높은 사업장위주로 상시 관리ㆍ감독한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사를 배치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원가 계산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명시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 등에 발주자가 실제 인건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원도급자와 정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건설업체 1,36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2%에 달하는 710개 업체에서 1,20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10개 업체에서 39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일한 달의 임금을 당월 말일 이내에 주는 업체는 11.6%에불과해 유보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