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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측근이자 대선기획단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이 소득공제 확대 등 개인연금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해 여권발 연금세제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현행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대선을 계기로 연금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두번째행사에서 김재호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 지원이 개인연금 가입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장기연금 수급자 세제혜택 부여 ▦개인연금보험료 지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안 의원 등은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범위를 공적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는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총 9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이 중 개인연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제약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연금소득공제 확대를 주저해왔지만 학계와 금융전문가들은 꾸준히 확대를 주문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우리 나라 국민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OECD 자료 기준)에 불과해 독일(가입률 29.9%), 미국(24.7%)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므로 세제혜택을 통해 가입증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제도임에도 소득대체율이 낮은 만큼 세제혜택을 높여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 의원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소득공제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 등은 "개인연금을 장기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별도 세제혜택을 줘 개인연금 유지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는 학계와 금융전문가들이 도입을 주문하고 있는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제도'와 맥을 함께 한다.
100세 수명 시대가 다가오는데 연금을 일시에 타가거나 조기에 단기 수령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 수령액을 소진하고 남은 여생 동안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문제가 되므로 장기수급을 유도하도록 세제유인책을 주자는 차원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개인연금 수술 방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소득세제 개편 방안과도 어느 정도 방향은 비슷하지만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지난 7월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연금소득 세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금액(현행 600만원) 대폭 상향 조정 ▦연금 장기 수령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현행 5%) 인하 ▦최소 연금 수령기간 기준 강화(현행 5년→향후 10~15년) ▦연금 가입기간 기준 완화(현행 10년)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제도도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개인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가는 만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안 의원과 학계 등은 부진한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7월 조세연구원의 연금소득 세제개편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소 미진하다고 진단하며 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이가 많은 은퇴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연금 소득공제 한도(현행 연금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세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2만5,000호주달러로 제한한 반면 50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5만호주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50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자는 1만6,500달러, 이상자는 2만2,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퇴직금 일시 수령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급여 정률공제, 근속연수 공제)을 줄이거나 고율의 세금을 매겨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영국과 호주는 퇴직금 일시 수령자에 대해 각각 55%, 48.5%의 고율 과세를 하고 있다.
안 의원 등은 아울러 기업이 임직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수혜자가 연금 탈퇴를 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개인에게 연금보조해주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 이후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조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점차 감소하는 기업의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 확대,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제도 등에 대해 재정 부담, 저소득계층 수혜효과 저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 충돌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