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반·전문 건설업 공사실적 상호 인정해야"

2008년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업체의 충격 완화와 중소업체의 원 하도급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을 일정기간 상호 인정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연구원은 30일 평촌 본원 강당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개선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으로 예정된 겸업제한제도 폐지 이후 3년간 30억원 미만의소규모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시공실적을 복합공종,단일공종 실적으로 상호 인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설계/시공 분리, 공사계약일괄방식, ▲턴키 ▲분담이행/공동이행 공동도급 방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일반 5개, 전문 25개 나뉜 건설업종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시 하도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케 하고 하도급지급보증제도를 개선, 하수급인의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뒤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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