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원점서 재검토

가구별 특성 반영해 세분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개인별로 불필요하게 환급이 과다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계층이 모두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분류체계가 간단했다”면서 “1,600만 근로자들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자체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소득계층별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원천징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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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해서 공제된다. 따라서 안 수석이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간이세액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입장을 밝혔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간이세액표란 =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계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과 각종 세제상의 평균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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