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가구당 3㎡ 또는 개발부지의 5% 이상이 공원ㆍ녹지로 조성된다. 또 공원의 면적 기준이 사라져 도심 내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ㆍ공동집배송센터사업ㆍ복합단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규모와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ㆍ녹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 및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만~30만㎡는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중 큰 면적, 30만~100만㎡는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9% 중 큰 면적, 100만㎡ 이상은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10만~30만㎡는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30만~100만㎡는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100만~330만㎡는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 및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330만㎡ 이상의 경우는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 내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근린공원 1만㎡ 이상, 어린이공원 1,5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도심 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공원ㆍ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 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