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통 해외사업 투자심사팀 김영기 선임연구원(인터뷰)

◎“대기업 통상담당 인력 절대부족 법률·금융 등 포괄적 지식 갖춰야”『개방화 시대에 국제통상 전문가 없이 대처하는 것은 거센 파도의 바다위를 항해사 없이 헤쳐나가려는것 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한국통신이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해 신설한 투자심사팀에 스카웃된 김영기 선임연구원(37)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붐을 이루고 있으나 국제법률이나 금융·기술에 관한 통상전문인력이 절대부족해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통신에 영입된 배경은. ▲후발개도국 국영통신회사의 민영화에 국제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통신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전문법률 및 통상자문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최근 국제거래관행에서 영미식 계약실무를 모르면 조그마한 실수가 수천만달러를 잃게되는 등 최근들어 국제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대기업의 통상전문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인력규모도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모두 합해봐야 1백명이 안된다. 더구나 법률, 기술, 금융 등 전공분야외에 통상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투자나 지분참여시에는 한 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는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현실적, 법률적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현지 자문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정보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언젠가 그 자문회사를 이용한 다른 업체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박사는 93년 미국으로가 위스콘신대 법대 석사과정을 거쳐 국제거래법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우스캐로라이나대학에서 1년8개월만에 JD과정을 마쳤다. JD(Juris Doctor)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법률학 박사과정으로 3년동안 법률, 재무, 통상 등 여러분야를 전공해야한다. 김박사는 3년과정을 1년 8개월만에 끝냈는데 이같은 단기간의 학위취득은 이 대학 1백50년 사상 처음이라고.<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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