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곽병훈 부장판사)는 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울산 북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웅 민주당 의원(전주 덕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