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있다는 점.내년초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인 속칭 0순위자가 1순위자로 통합되는 등 청약제도가 일부 바뀌지만 아직까지는 청약 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들에 대해 공급물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은 유효하다. 즉,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사 두면 입주때까지는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입주시에는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일 경우 입주후 동시분양때 민영주택에 한해 입지여건과 규모를 골라가면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주택 업체들이 기대하는대로 2000년께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진다면 입주전이라도 분양권 전매 방식으로 파는 방안도 염두에 둘 만한다. 한시적이지만 세제상 혜택도 적지않다.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처음 분양 받은 경우 5년간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전용면적 50평 이하) 전용면적 18∼25.7평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주기 때문에 대략 2백만∼3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 입장인 시공업체들로서는 분양가를 1천만∼2천만원가량 깎아주거나 중도금을 잔금 납부때까지 미뤄주고 심지어 무이자 융자까지 알선해주는 등 종전에 비해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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