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권을 악용해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정부출연기관 전ㆍ현직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해고와 직위해제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전직 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간부 하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영권을 제약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고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유죄로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직 원장 김씨는 2003년 당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노조원 4명을 해고했으며 하씨는 2003년 7월∼10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근로자를 상대로 직위해제ㆍ휴업명령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 100여명의 노조원 중 69명이 신분에 불안감을 느껴 노조를 집단 탈퇴했으며 사측은 `노조가 대표성을 잃었다'며 비노조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 노조원들에게 직위해제ㆍ휴업명령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영진의 처분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정돼 당사자들은 직장에 원상복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