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려금 지급 대상인 정부지원사업은 ▦월드잡(www.worldjob.co.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맞춤형 연수, GE4U 등) ▦산업인력공단 위탁 민간 취업알선 등이다.
단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자 기준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월 367만8,940원 이상이거나 부모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월 21만6,689원이다.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단순노무직인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이나 호텔 객실 청소ㆍ정리 등 단순업무는 해외취업장려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취업 성공 1개월 후에 150만원, 6개월까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 3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월드잡 사이트에 회원을 등록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취업에 성공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이나 고용부ㆍ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취업 고객센터(02-1577-9997)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창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일자리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에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취업 성공장려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