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공급물량 확대·용지공급가 대폭 인하 추진<br>연기금등 재무 투자자 참여확대 방안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임대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해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예정에 없이 포함시켰다. 투기근절책(수요억제)과 함께 임대주택정책(공급확대)을 부동산시장 안정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복안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정책을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정부는 사실 지난 4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를 연기했고 강남ㆍ판교 대책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정책구상을 원점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구상해온 대책은 ▦공급물량 확대 ▦재무투자자의 참여확대 ▦세제지원책 ▦관리ㆍ운용 수술 등 크게 4가지 줄기. 우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을 지을 땅을 늘리고 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위해 책정한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1ㆍ4분기 중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용지 공급가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40% 수준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다. 이에 따라 중형주택의 공급가를 조성원가의 100%와 140% 사이 중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임대방식을 월세 위주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연기금과 보험사ㆍ사모펀드ㆍ부동산펀드ㆍ리츠(REITs)사 등 재무적 투자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참여 투자자들에게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ABS를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세제상의 지원도 이뤄진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8.2평 이하의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 또는 추가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취득ㆍ등록세의 면제조건은 45.2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도 늘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45.2평 이하,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대상은 45.2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정했다. 시장의 수급을 확충할 수 있는 여타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업체를 분리시키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를 증액하는 방법 등도 정부가 검토 중인 활성화 방안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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