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HK저축은행ㆍ호남솔로몬저축은행ㆍ현대스위스2저축은행ㆍ여리인터내셔널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HK저축은행은 2004~2005년에 걸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약 705억원을 적게 쌓았다가 적발돼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와 함께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조치됐다.
증선위는 옛 나라저축은행 시절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 계상한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여리인터내셔널은 2004년도에 매출액과 매출원가 31억7,6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고 앞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05년 6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50억여원을 과소계상,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