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ㆍ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수수료나 업종별 영업신고 수수료 등 각종 행정 수수료가 각 부처의 자율판단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 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일부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개별 부처, 관련 기관이 매년 협의를 거쳐 결정해온 행정 수수료 가격 및 제도개편안을 앞으로 각 부처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몇 특정 수요층에만 적용된 각종 시험 수수료나 연간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행정 수수료는 개별 부처가 인상폭과 정도를 더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 수수료는 각 기관이 가격인상안이나 제도개편안을 마련해오면 이후 중앙부처가 사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부처에 걸친 400여종의 수수료에 복잡한 정부 관여를 줄여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가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및 중개사 시험 수수료 등 수험자들에게만 국한된 수수료나 교원자격증 발급 수수료와 함께 ▦총기면허 후 교육 수수료 ▦카지노 영업신고 수수료 ▦우수 농산물 인증 수수료 등은 앞으로 관계부처가 요금인상안을 직접 마련한다.
그러나 고궁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ㆍ초본 수수료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정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부처와 재경부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격인상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