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자주 사회적인 논란의 주제로 오르내린다. 얼마 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과정에서 저작권이 쟁점이 됐고 최근에는 영화계와 음악 권리 단체의 갈등,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대학의 주장,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등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돼서 나오고 있다.
융합의 시대이고 누구나 과거보다 쉽게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예전에 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저작권에 관한 대부분의 갈등은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저작권이 어렵게 인식되고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사회 저변에 창작에 대한 존중과 보호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콘텐츠 강국 또는 지식 재산 강국이 되기 어렵다. 저작권은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이면 어떤 것이라도 인정된다. 그런 면에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린 친근한 권리이기도 하다.
영화와 같이 여러 저작물들이 모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도 한다. 이럴 때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서로의 관계를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속히 냉각되고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결국 모든 상황이 그렇겠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의 기본 원리는 상생이다. 창작과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창작물 이용이 활성화돼야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충돌해서 불법적 이용이 확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상생의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유연한 사고가 절실한 셈이다. 저작권은 결국 갈등의 시각보다 상생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