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재산 환수 착수

검찰, 송병준등 후손 제기 소송 4건 중지신청


검찰이 친일파 재산 환수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친일파 사건의 소송을 중지시키고, 올 상반기중 발족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말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국가소송 4건에 대한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 송병준ㆍ이재극 등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에 대한 재판 중단을 법원에 요구한 것. 특별법은 러ㆍ일 전쟁 직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간주,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현재 계류중인 재판의 소송 대상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내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소송이 국가패소로 확정됐을 때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현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송병준 등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이고 이 중 9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확정된 사건 17건 가운데 국가승소가 5건, 국가일부패소 5건, 국가패소 3건, 소취하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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