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차손 회계처리기준 개정땐 상장사 올 경상이익 53% 증가

◎대우경제연전망 신풍제지·LG금속 등 개선효과 커환차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올해 상장사들의 경상이익은 5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대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환차손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는 현행 회계처리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미실현손실인 외화환산손실이 제거돼 상장사들의 영업실적은 대폭 호전될 전망이다. 12월 결산법인(5백9개사)은 환율상승으로 지난 상반기중 1조3천4백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이 미실현손실인 환산손실(1조4천억원) 때문이었으며 외환거래에서는 오히려 5백71억원의 상환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이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하면 상장사들은 외화환산손실의 제거로 경상이익이 53% 증가하며 매출액 경상이익도 개정전 1.5%에서 개정후에는 2.3%로 0.8%포인트나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수익성 개선효과로 어업·음식료·제지업이 적자상태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운송·조선·석유정제업의 경상이익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별로는 신풍제지·LG금속·기아자동차 등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비롯 갑을·동원산업·제일합섬·현대강관·한화에너지·연합철강·한진해운 등의 경상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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