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은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 의무 등을 담았다. 이 제정안은 지난 2월7일 정수성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절충안 형태로 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도 마련했고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쟁점 사항인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안전의무 준수 이행상태 조사 결과 보고는 1년에 한번씩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주축이 된 원자력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자율적인 규제 체제를 마련하자는 쟁점은 오히려 원전 마피아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결국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원전 사업자의 안전강화와 비리 예방에 관련된 경영활동을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 규제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