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에서 41개 금융회사에서 769억원(2,289건)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한 위규사례로 적발됐다. LTV를 초과한 위규대출액은 지난 5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214조3,000억원의 0.04%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또 LTV를 상향 적용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기준보다 1개월 많게 운영하거나 담보가액 평가 때 인터넷부동산업체 자료의 상한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9개 금융사에서 34억원(159건)이 규정에 어긋나게 취급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대출한도에 반영하지 않거나 집단대출 취급 때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로 2003년에 비해 과열대출이 줄었다”면서 “위규행위에 대해 앞으로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3.2%에 달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와 경기도 성남ㆍ용인 지역 대출은 37조원으로 21.6%를 차지했다.
대출금액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138조원으로 66.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대출이 20.9%(43조3,000억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대출이 6.5%(13조5,000억원), 3억원 초과 대출이 5.9%(12조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