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보면 법령∙조례에서 허용하거나 생명∙재산 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대표 및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황 의원은 “이제 기업이 손쉽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업계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민구 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