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정우씨 항소심서 징역2년·추징1억 선고

대우건설 돈 수수혐의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서정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가 대우건설에서 1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장상흥씨의 진술이 기억력의 약화를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현대차에서 받아 유용한 1억원만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나라당 구성원으로서 김영일, 최돈웅, 이재현등과 공모해 기업체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줘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개인유용은 하지 않았고 기업체가 피고인을 한나라당 창구로 지목해 범행에 나서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채권을 현금화하면서 받은 자기앞수표 대신 액면금액을 당에 전달했다는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1심에서 몰수가 선고된 1억원 자기앞수표 3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 수표는 몰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 전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재판부가 곤혼스러웠다"며"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일체의 사심을 끊고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뿐"이라며 고심의 일단을 드러냈다.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씨는 삼성(30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한항공(10억원) 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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