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보교육감, "대법 판결 때까지 행정적 조치 거부"… 한국교총, "전교조 감싸면 불복종운동 벌일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권리 박탈은 과도한 조치" "법질서 외면한 권력 횡포"

교육현장 갈등 본격화 조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사무실 퇴거 등을 명령했지만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과 전교조 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만일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장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됐으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현장에서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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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교육부가 지난 20일 내린 △7월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복직명령 △사무실 퇴거, 사무실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지·해지 통보 등의 조치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감·교사들 간의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부의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는) 지난 25년간 교육민주화와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 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며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 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할 방침을 밝혔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도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복교육감 당선인도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지속해나가겠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희연(서울)·이재정(인천)·장휘국(광주)·장만채(전남) 교육감 당선인 등은 말을 아끼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판결 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해온데다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권한과 노조 전임자의 복귀명령도 교육감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복종운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질서 준수를 국가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아직 직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운동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만약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을 이행할 것을 학교에 요구할 경우 이에 불응하는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치 사이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교육청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에서 예정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 결과를 보고 교육청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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